원래 검찰청 수사관 출신
6급 검찰수사관 시절 청와대 특감반으로 파견됨
1.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2.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3.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5.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4.는 당시 없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무려 본인이 지원하려 함
이런게 걸리고 나서 저 건들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공무상 취득했던 내용을 들고 나가 폭로하며
본인이 공익제보라 라며 역주장,
최종 대법에서 응 너 공익제보자 아냐 라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굥이 3개월만에 사면 & 공천
강서구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