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11시경 차를 주차해논후 차량안에 탑승해 있었는데 술취한사람이 와서는 후방와이퍼를 뜯을려고 하길래 내려서 뭐하냐 그랬더니 욕설을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중에 제팔을 밀치며 당기고 하면서 왼쪽팔에 멍지국과 옆구리 긇힌자국 남음.
그래서 시비후 술취한 사람은 자기집으로 도망가서 경찰관에게 주소 알려주고 저는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일단 폭행까지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와이퍼보니 그닥 이상은 없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합의보고 해야 하나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되는 것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강한 처벌을 원하면 합의 없이 수사기관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술 처먹읁게 자랑은 아니죠
3주 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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