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아파트에 주차해 놓고 출근하는데..
인테리어 공사차량이 옆에 있길래 찝찝해서 공사차량 전화번호 사진만 찍어놓고 출근했다 와보니 운전석 뒷문이 여기저기 긁혔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공사차량이 제차 옆에 주차하고 나간이후에 제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한게 없다는걸 CCTV로 확인하고,
공사차량 차주에게 전화했더니, 처음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고 접수한다고 했고 보험회사 사고 접수 번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CCTV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같이 확인하였는데,
CCTV로 멀리서 위에서 찍다보니, 차가 긁힌 위치로 자제 옮기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 슬쩍 발뺌을 하면서 알았다고 일단 견적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전에 센터에 가서 뒷문 도색이 50만원 나왔다고 얘기하니, 제 차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게 증명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제와서 발뺌을 하네요.. ㅠ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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