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때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한달정도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놀러갔다온거는 아니고 제가 재일교포라서 코로나때문에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영주권문제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숙식을 저희집이아닌 삼촌내집에서 해결했습니다.
저희집은 동경이아닌 사이타마고 삼촌집은 동경이였어서 여로모로 움직이기 편한 삼촌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삼촌한테서 전화가왔네요..집에 놔뒀던 돈이사라졌다고... 3층에 숨겨뒀는데 사라졌다는군요..근데 3층에 아무도 안살고 거기서 잤던건 너뿐이라고...
액수을 물어보니 5천만엔정도 된다더군요...
일본에 잠깐 올수있냐고 묻더군요..
내가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을 먼저 부르라고했는데 니가 와서 해결하는편이 빠르다고하네요...
하..영락없이 제가 가져간걸로 되있나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5천만엔..한국돈으로는 만원짜리로 5천만원정도되는 부피의 돈을 공항에서 안걸리고 나올수가있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제가 일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안아서 돈을숨킬곳도없고 은행은 가서 보여주면되는데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의심하는거같습니다..5천만엔(5억)정도의 현찰을 신고없이 공항을 통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과할수없다면 제출입국 기록만 보여주면 해결될꺼같아서 여쭙니다!!
남편들 담배값 비자금도.아니고
윗분 말처럼 있었다는걸 증명하는게 빠르겠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낙후되어있습니다.
철강업을하려명 현찰은 기본으로 들고있어야되요..
일반 업자들은 쇠를 팔로와서 거의다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러기에 현찰이 항상 준비가 되어있어야되요..
그리고 삼촌 회사가 연매출이 조단위로나오는 회사기도하고요.저도 10년정도일했을때 금고를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기본 현찰 5억~10억정도는 가지고다녔습니다...
아마 집에 현찰이 있었던거는 맞을겁니다..
근데 의심당하니 기분이 더럽네요...
아래는 세관 신고 의무가 있는 물건이고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및 현금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순도 90% 기준 금 1kg 이상
내일 공항에 전화해서 입국할때 세무관련 신고는 없었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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