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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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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이들이라 안보였다고...
현장에서 112신고 하셔야 하는데...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보호차는 운행 가능할거에여
9인승이상 6인 탑승은 자율이고 걸리면 망 안걸리면 재수겠죠
근데 이사진은 우째 찍습니까? 달리는차량 찍으려면 계속 준비하고있었다는건데..ㅎㄷㄷㄷ
그정성이면
다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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