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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벌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우습게보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다음위반한방에 면허 날아갈수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 그러는데 경찰이 단속하는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차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주행은 불법입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건 가능함으로 저걸 신고하기도 참 애매하겠네요,,
계속 따라가면서 찍어서해야하니..
정말 얌채네요,,,,
고속도로는 다른가요?
같은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이전 종로처럼 가로변에..우측끝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회전하는 승용차들은..진출입이 가능하도록..점선으로 허용구간이 있는거죠?
고속도로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 시간제허용구간은 가능시간대에 따라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점선이면 무조건 다 들어갈수 있는줄 아나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걸 그런식으로 말을 하시나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곳이 극소수 입니다.
그런곳을 안다니면 모를수도 있는거지.
말이 너무 심하신듯,,,
운전면허증............30년전에 발로 땃습니다...됬죠,
그때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없었슴
아니 모를수도있지?
씹꼰대세끼네;
문제는 벌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우습게보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다음위반한방에 면허 날아갈수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 그러는데 경찰이 단속하는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많이 내라고 하세요~
부디 경찰한테 걸렸어야는데..
그리고 모르면 일단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모르니까 가도 되는 게 아니고요.
전용차로 위반을하든 일반도로 추월할때도 쎈스가 있으면 목숨은 부지합니다
90~100 달리는 버스앞에 10키로로 슬쩍들어올때 버스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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