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그대로 목줄없는 강아지를 살짝 밟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는 죽지 않고 깨갱데더군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하려고하였으나 노견과 너무 작은 강아지라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래도 너무 작은 강아지라서 밤길이라 좌회전 후 방지턱으로 인하여 위를 향했고 강아지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지?'하는순간 바로 멈췄으나 늦었구요. 견주 입장에서는 저에게 50만원을 요구하네요.
목줄이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볼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아래는 동영상과 동영상으로 강아지를 찾기힘들까봐 사진도 침부해서 보여드립니다. 빨강색 부분이 강아지입니다.
보험사측에 연락했더니 저의 과실이 7 상대방이 3 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횡단보도를 잘 보지 않았다고 했나..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ㅠ
http://youtu.be/xOMGsTZA48Q
http://naver.me/GG0Oxsh8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7-04-24 오전 11:54:34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youtu.be/xOMGsTZA48Q
http://naver.me/GG0Oxsh8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그냥 블박화질탓인거같긴한데 ㅜ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7-04-24 오전 11:54:34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단보도라도 사람한테나 적용되는거지.
목줄 안하고 관리소홀히한 견주과실 100입니다
왠 과실??
목줄안하고 도로에 쳐 다니는 인간들은 개 키울자격이 없는것임
사고 차주를 원망하고 보상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목줄안하고 개념없이 돌아다니다가 불쌍한 개만 다치게한 견주는 자신을 원망해야할것임
대인 요구 하세요..
^^
보험사는 자꾸 제가 가해자라고만 이야기하고...
화도 많이나고 답답하네요 다들 야간운전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겐 미안하지만 견주분들 계신다면 목줄차고 다녀주세요 ㅠ...
저도 동물좋아하지만 저 견주라는넘이 잘못한겁니다.
죽어도 못물어준다하시고 거꾸로 세차비요구하세요 .
과실은 0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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