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6382&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bm9waHIwb3BocjNvcGhxbW9waHFmb3Boc2tvcGhzZW9waHNkb3Boc2U%3D
#사고동영상
http://tv.kakao.com/v/381641809
보배형님들 새해 첫하루가 이제 곧 저물어가네요. 새해복많이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사고이후 결과로 인해 문의드리고 결국 결과가 80:20으로 사고가 나서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함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눈팅족으로만 살지않고 짧은지식이더라도 도움이될만한 내용을 공유할수있다면
도움이 될수있는 보배러가 되겠습니다!
12/28 저녁에 결과 관련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 보배에 문의를 올렸으며, (원본글참조)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사고이고 보험처리부분에 무지한터라.. 사고이후 2018년도에 결혼준비도 있었고 당시 보험사끼리 과실나눠먹기라 생각하고 법정소송갈시 결과가 생각대로 무과실나올거라 방심했네요.. 이건 제잘못이 큰듯합니다.. ㅠㅠ
현재진행상황입니다.
1. 12/28 금요일 소송결과완료 통보를 받음. (본인 20:80 상대방) 관련사고로 보고를 올려야해서 당장에 결과 인정할것인지 항소할것인지 허나 항소할경우 불이익이 따를수있음.(변호사비용에 따른) 무조건 결과 승복을 권고함. 분위기가 빨리 끝내려고하는 눈치라.. 수상하여 우선 생각해본다하고 12/31에 재통화하자고 약속함.
2. 12/31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함. 여기 답변에 분심위관련하여 왜 분심위진행한건지 물어보고싶어 이전담당자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요청함. 이전담당자는 이미 본인으로 변경되어 알려줄수없고 사건번호를 준다했는데 맞지않은 사건번호를 계속 줌. 오후에 일이 있어 수시로 통화가 힘들듯하여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3. 일이 끝나니 모르는번호로 부재중와있어 통화해보니 다른 담당자임.(아마 최후의 설득자인듯합니다.) 관련하여 법원결과에 대해 똑같은말로써 결과에 승복해야된다고 권고함. 계속 이야기하다 항소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할시간을 더달라고 했는데 12/31 금일안에 결과를 받아야한다고 통화로써 결과를 달라고 부추김.
4. 법정판정일로 부터 일주일이내 항소기일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사건조회해보니 결과가 12/17에 저희 보험사에 전달됨. 저에게 관련 첫연락은 12/28에 와서는 빨리 결정하라고 결과승복을 계속 권고하는 내용만 통화하였고, 분심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문의하니 본담당자역시 분심위는 필히 거치는거라고 이야기함. 12/28에 통화된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연락했으나 제가 연락받지않을것으로 몰더군요. 그래서 통화시도한 내역달라고하니까 말잇못.
5. 결과적으로 항소한다고 결과를 줬는데 보험사입장에서 이득볼것도없는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써가면서 정확히 못해주겠다함. 그부분에 그럼 저한테 의사를 물어본게 아니고 예라는 답변받아내려고 통화한건지 물어보니 또 말잇못. 항소 변호사비용으로 제가 할증이 더붙더라도 보험금 저한테 청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하니 상대방은 해주기가 어렵다. 해봐야 안되는싸움이다 는 답변만..
결국 서로 의견차가 달라서 1/2 내일 재통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해 스스로닷컴에 올리려고 했는데 새해일로 본가에 있었던터라 PC부재로 금일 본가와서 봤더니 신청이 불가하네요.. 뭐 그냥 이쯤에서 끝내라고 생가하시는분도 계시겠으나 상식상으로 이해하기힘든 운전으로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터이고 그로인해 할증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이어질 상황입니다..
판결결과역시 판사가 차가 충분히 보이는 위치이고 인지하고 피할수있었다는 판결로 20% 과실 먹였는데 그부분이 받아들여지지않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다못해 A필러 사각지대에 걸리고 2차선 옆차까지 보면서 방어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요..
이번일로 알았지만 제보험사 역시 제편이 아니라는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았고 끝까지 결과승복에 대해 부추기는점이 불쾌하여 올해 보험사는 딴곳으로 갈아타려고합니다.
늦은밤에 긴글죄송합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1. 법정판결후 일주일 항소기간의 실상. 항소시 변호사 필수로 선임해야하는지?
2. 보험사측에서 이득볼거없고 무과실 받기힘들다고 판단될시 고객이 항소요청해도 안해줄수있는 의무가 있는지?
3. 분심위 판정부분은 한문철변호사님도 혀를 내두르시던데.. 정말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지..
이부분이 아닐시 금감원에 민원처리도 가능한부분인지
항소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라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내고, 항소를 하고, 상고하는 것이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려는 것이지 고객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보험사의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보험사에서 인정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분심위의 경우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정으로 둔 것이고, 분심위를 필수로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규정이므로 이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감원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심위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가능시간: 1월 3일 07:00 ~ 1월 3일 08: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안그래도 문의하려하니 잠겨있네요.
내일문의해보려합니다!
좀더부지런해져야겠습니다.ㅠㅠ
항소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라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내고, 항소를 하고, 상고하는 것이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려는 것이지 고객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보험사의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보험사에서 인정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이라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분심위의 경우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정으로 둔 것이고, 분심위를 필수로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 자체 규정이므로 이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감원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심위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보험사직원들끼리 과실을 나눠먹는 훈훈한 현장을 확인하실수 있고
재판들어가셔서는 판사가 서류보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판결내리는 모습도 보실수 있습니다.
끝까지 항소요청한결과 저희측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보험사 대 보험사가 아닌 변호사 대 보험사 인 입장에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결됨을 기대합니다.
꼭 무과실 후기글 남기겠습니다. 스스로닷컴 한문철변호사님께 본사고에 대해 의뢰해볼 예정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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