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83340/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상대방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당하고 상대방이 현장에선 100프로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인없이 100프로 한다고 말바꾸고 9대1 주장하는걸 저는 절대적으로 무과실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측에서 분심위가더라구요 거기서 8대2까지 가버렸습니다..
저는결과에 불복하고 법정소송결과 금일 8대2 결정이났네요
판사재량이겠지만 어떤차량이 저리 비정상적으로 꺽어들어올줄알고 방어해야하며 a필러 사각지대에 걸려 블박상에는 보이지만 제시야에는 보이지않았습니다. 보였다한들 급정거하더라도 충돌되는각이고 우측에는 버스가 주로 다니는차선으로 급피했다면 2차사고로도 이어지는부분인데 제과실이 방어운전 미준수라고 판단됐다네요
저희측 담당자는 재심가봐야 승산없고 재심할시 변호사선임비용 패소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볼여지가있고 희망이 없다하더라구요.
다시 재심해봐야 이미판결된 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하는데 정말 이정도면 저의과실이 있는지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판결이면 이정도선에서 끝내라 라고 생각나신분도 계시겠지만 상대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사고시 대면 첫마디가 사과가 아닌 역시대우차가 튼튼하네 이딴소리를 들었구요(제차는 말리부 상대는 SM6) 사과는 끝까지 못들었습니다ㅎㅎ
그리고 사고처리 초반에 불성실한 대응등..
재수없었다치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일보험사는 아닙니다
답글감사합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은 무과실은 힘들겠어요
속도가 좀있어다면 못피하겠지만 저속도에 우측어디가실려고 보시다가 좌측차량을 못보신거 같아요
직진주행이면 저차량을 봤어야 되거던요
저는 전방교차로 큰길에서 우측으로 빠지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전방 우측 확인하고 진입하려는 찰라에 상대가 급우회한거구요..
상대가 바로 옆차로라면 방향지시등보고 방어했겠죠.. 2차선옆차도 방어해야하는건지요..
답글감사합니다
소송참관신청하시고 참관했는데도 8대2 나온건가요?
소송참관등에 대한 내용도 들은적이없네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해준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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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제가 처리를 잘못했다 생각이드네요.
충분히 무과실 받아낼수있다는말에 혹했네요ㅠㅠ
유익한답변감사드립니다!
첫사고이다보니 이런처리부분에 보험사담당자가 알아서해준다는 부분을 다믿어버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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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사건번호받아서 확인해봐야겠네요
좋은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판기일 우리 보험사는 참석도 안하고 증거 영상도 미제출했을 가능성 크구요
1차 판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분심위도 갔다 왔기 떄문에 확인 절차 없이 분심위 그대로 판결 했을 가능성이..
항소 하려면 판결후 기일내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좀더확실한결과를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그렇지않네요ㅠㅠ
눈팅족으로 펑복글 항상잘보고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항소가세요. 이걸 어떻게 과실 먹입니까?
본문에도 있지만 사고가 처음이고 분심위가 뭔지도잘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주위에 비슷한사고도 없었구요..
미리알아보지못한죄가크네요ㅠ 올해결혼식도있고 해서 정신없는 1년을보낸터라.. 앞으로는 보험사믿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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