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포털뉴스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몇명을 고소를 했더라구요.
댓글 내용은 "대단한 년일세" 입니다.
여튼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등기가 왔네요.
저는 지방이고 관할 법원은 서울인데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평소 악플은 달지 않는데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적었더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년전 포털뉴스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몇명을 고소를 했더라구요.
댓글 내용은 "대단한 년일세" 입니다.
여튼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등기가 왔네요.
저는 지방이고 관할 법원은 서울인데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평소 악플은 달지 않는데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적었더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석 안하면 인정 한다는거라 판사가 판단 하지 않을까요?
가감없이 딱 저 문장 하나라면, 억지로 엮기에도 힘듭니다.
특정인을 명확하게 지칭했다는 확증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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