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심으로 인해 사고를 내신 분께 위로를 드리고. 안타깝지만 상당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와의 사고라서 과실비율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만..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좌측차량):20%(우측자전거)입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는 좌우측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 정도가 아니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박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시속 30km는 넘을 듯). 어차피 골목길에는 차량이 많지 않으므로 좀 느리게(시속 10~20km 정도?) 달린다고 해서 민폐가 되진 않으므로 가능한 느리게 달리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06
특히나 저런 골목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저런식으로 달리면 사고가 안날수가 없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06
너무 잘찾아내심
교차로 사고인데 웬 자라니 타령을 하십니까..?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80%(좌측차량):20%(우측자전거)입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는 좌우측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 정도가 아니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박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시속 30km는 넘을 듯). 어차피 골목길에는 차량이 많지 않으므로 좀 느리게(시속 10~20km 정도?) 달린다고 해서 민폐가 되진 않으므로 가능한 느리게 달리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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