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많은 정보 얻으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제 지인이 얼마전 접촉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제 지인은 자동차를 운전했고, 당연히 정상 면허 및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2.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운전자 1인, 동승자 1인)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 과실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상대방도 50대 50 인정했는데, 아직 보험 회사에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3. 보험으로 해결하면 간단할 텐데, 문제는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어떤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4.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는 현재 병원치료를 받을 테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토바이는 원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제 지인 보험사에서 우선 지인 차량은 자차로 수리하라는데, 이 경우 나중에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오토바이 수리비(대물)와 운전자 및 동승자 치료비(대인)를 지인의 보험사에서 100% 줘야하는 건가요? 과실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한다면, 무보험자와의 대물 대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은 내보험에서 100프로 상대에게 지원
내치료비도 상대보험에서 100프로 지원
근데 상대가 보험이없으니 우리보험사에서 먼처 수리하고 상대한테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청구할거얘용
2.자차수리하고 구상권청구할수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한테 털어갑니다
3.대인은 1이라도 과실발생시 해줘야합니다. 치료비는 서로 100%부담해줘야합니다. 지인자동차보험중 무보험특약이 있으면
그걸사용하여 치료받으면 그또한 보험사가 상대에게 성실히 털어갑니다.
오토바이랑 5대5 한거보니 아마 따지고 들어가면 오토바이 과실이 6이상일듯 이겠네요. 무보험에 가해자판정이면 골때릴일이 쭈욱발생할텐데... 상대방도 무식하니 용감하네요.
상대방은 이래저래 구상권청구로 쫑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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