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님들!!
드뎌 과실을 어느정도 나눌수 있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말씀이 100프로 맞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전문가이시니 어느정도 맞다고는 봅니다
원글이구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333618/
과실을 어느정도 나눠주셨는데
제가 잘이해하고 있는게 맞나 재확인좀 하려구요
한문x변호사님
답 2분15초부터보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4506/P_SCHTYPE/01/P_SCHVAL/-/P_PAGENUM/120
8:2나 7:3을 보시는데 7대3의경우로 예를 들자면
ex:7대3으로 나눌때 1차적으로 모닝3저7에서 한번나누고
저의 과실 7에 대해서 저3 마세라티7로 한번더 나누면되는거죠?
가령 상대방 피해(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님 차량 피해가 200만원이면
1. 상대방 수리비 100만원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의 70%인 70만원 부담, 님 보험사에서 30%인 30만원 부담
2. 님 차량 수리비 200만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70%인 140만원 부담, 님 보험사에서 30%인 60만원 부담
결론은 내과실이 10밖에 안되더라도 상대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골아파 진다는거죠
8대2나7대3으로 두번나눠야되는건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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