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파손된 자동차, 보상 못받는다
입력 2017.11.16 13:34 수정 2017.11.16 16:53 댓글 331개
-천재지변 보상 규정 없어, 홍수 및 태풍은 가능 지난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38대가 부서지거나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지진으로 자동차가 손상됐을 경우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이나 분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쟁,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로 인한 손해 등이다.
자차보험에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이 일부 확대되는데, 이 때도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풍력에 의한 손상만 포함된다. 또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낙하물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라면 고의성을 물을 수 없어 대상이 안된다.
지진 담보 보험은 재물보험과 해상보험 등에서 일부 특약으로 운영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선 아예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보험 단독 상품에 대한 개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자차보험 특약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고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며 "지진에 대한 보험이 논의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1위 오토타임즈
지진피해는 보상읍따. 보험도 장사니까. 태풍이나 홍수는 대부분 형체가 온전한 반면 지진에 의한 파손은 거의 대부분 폐차 수준이거나 땅속으로 매몰되어 형체도 보이지 않으니..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손실을 배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국가가 나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진에 의한 것이면 그것도 천재지변이라
배상의 의무는 없을 겁니다. 이는 마치 길
가다 낙뢰에 맞는 거와 같다고 봐야 할 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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