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올렸었는데 보험사에서 7:3 책정해서 한번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안에서 서행하고있었는데
상대방은 꽤빠른속도로 진행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저의 방어운전이 부족해서 과실이 3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사고에서는 제가 가해차량을 보자마자 브레이크 밟은건데 사고가 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차량이 정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았고
회전교차로 내에 주행하는 차가있으나 서행으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운전에서 그런일 다지키면 서울에서 어디갈려면 하루종일 걸린다고 어떻게 다지키며 운전하냐고 그런소리를 하더군요
이거 받아들여야 할까요?
블박님도 가해차량이 속도거 있으니 주의할 의무가있다고 설명되있네요~
아래링크로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http://tv.naver.com/v/1997548?query
트집잡고 8:2까지는 우겨볼만한테 충분히 피할수있는 속도와 방어운전 가능할수 있었을거라 보내요
아직 회전교차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차선변경과 달리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하려는 차가 양보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저 투싼이 블박차를 보고도 진입한게 100% 가해자 입니다.
일반 차선변경과 회전교차로 진출입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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