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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6.27 06:55 답글 신고
    1. 병원에서 거짓말할이유 없다고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2.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3. 본인 아픈몸 치료받는게 귀찮으시다구요..? 그럼 병원가지말고 집에서 찜질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본인몸 치료하는데 귀찮고 짜증나시는 분인데 보험사 전화하기 귀찮고 짜증나서 글쓰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7:41 답글 신고
    안가도 될걸 다른 사람 때문에 가게 됐는데 신나야 됩니까?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6.27 07:49 신고
    @마터호른 본인이 조금만 알아보셔도 나오는 결과 들입니다 ..
    한번이라도 검색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전화로 한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귀찮을수있죠 그러나 병원을 보상을위해 가진않습니다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7:55 답글 신고
    검색했고 전화했습니다. 저정도 디테일이 안나오니 물어봤죠.보상받으러 병원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 말한겁니다.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는게 취밉니까? 제가 그쪽 붙잡고 대답해달라고 했습니까?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7:57 답글 신고
    뭐 얼마나 대단히 많이 아시고 관대한 분인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 가시겠네요.대단 하십니다.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7.06.27 08:24 답글 신고
    정답은 무보험특약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8:35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merrci 17.06.27 08:28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자한테 연락하면 지불보증 알아서 팩스로 병원에 보내줍니다
    병원에선 지불보증서 도착해야 진료를 보게하는게 일반적이죠
    진료만 받고 튈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보험사 요청해서 받으려면 시간걸리니(님 진료 끝날때까지 안올수도 있는거고) 받아오라는 거겠고요 병원에서 보험사에 요청해도 상관없지만 상대 대인담당자한테 문자한통이면 보내줄텐데 뭐 굳이..

    책임보험이면 무보험차 상해 본인 특약으로 그 이상 발생되는 금액 하셔도 되겠고요

    3번은 한번 통원갈때마다 8천원씩 나오는데 짜증나고 귀찮으시면 합의를 일찍하세요
    몸이 아픈지 어쩐지는 안쓰셨으니 오해소지 있는 표현이네요

    첫댓 까칠하긴하지만 이해는 가요
    교사블에 안아픈데 합의금 받으려고 대인 요청해서 꾸역꾸역 병원다니시는 분들 많으니~
    귀찮으시다는게 아프지 않은데 간다는 뉘앙스로 누군가에겐 느껴질 수도 있으니요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8:3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그런 사람들도 있나보군요.안아픈데도 시간 들여가며 병원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 레벨 상사 2 merrci 17.06.27 08:45 신고
    @마터호른
    안아픈데 대인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마디모 문제로도 종종 글 올라오죠
    안아픈데 병원가는 이유는 단순 합의금때문이죠
    그래서 첫댓에서 안아픈데 병원간다는 건가로 생각하셔서
    까칠하게 댓글 다신듯 하네요~~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7.06.27 17:58 신고
    @마터호른 일전에 그런분 있었어요.
    돈은 많이 받고싶고(작은 사고는 합의가 빠를수록 합의금 커짐)
    합의 본 다음 병원비가 많이나올까봐 걱정이고(합의큼 많이 받을려고 합의 일찍봤다 병원 계속 가계 될까봐)
    돈 아까워서 합의 본다음 병원 안가서 몸 상할까도 걱정인분...

    한참 열폭해서 떠들더니 결국 펑하셨더라고요.

    1.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알려주거나 대인접수시 문자로 날라옴)

    2. 글쓴분 무보험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본인은 보험사의 힘 없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자 원하실경우는 자비로 병원비 충당하시고
    상대편에게 민사소송 제기해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절대 비추! 이 일을 해주는게 무보험 특약입니다.)

    3. 교통비 - 문맥상 렌트안받으신것 같은데 이럴때 렌트비의 일정부분(30%이던가?)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이돈으로 출퇴근 및 병원 치료받으실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합의보실떄 합의금에 지금까지 통원 치료 받은 횟수*7000~8000원 교통비로 받습니다.
    치료받으라 낭비된 시간 - 일전에 다른 글에도 몇번 썼는데 합의금은 그냥 꽁돈이 아닙니다.
    사로고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여러 손실(건강, 시간, 직/간접적인 금전 손해)등을 보상하는게 합의급입니다.
    이 합의금의 내용으로는 휴업 손해, 합의 이후 발생할 병원 치료비 예상금, 합의전 치료를 위해 발생한 금액,
    사고 발생해 대한 위로금, 기타 다른 손실을 보상하는겁니다.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7 08:46 답글 신고
    별 사람들 다있네요.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 레벨 상사 2 merrci 17.06.27 08:48 신고
    @마터호른 /> 네 일처리 잘하세요~!
  • 레벨 소위 2 제이j 17.06.27 09:20 답글 신고
    무식한 인간들 많네요.
    먼 병원이 확인하면 다 되는줄 아나보네요.
    병원에서는 보험사와 접수번호가 있어야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지불보증을 받습니다.
    만약 100 피해자인데 접수번호를 모를경우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나 가해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하시면 병원비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한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에서 보장을 240만원만 된다치면 나머지 발생비용은 본인 무보험상해처리 하시던가 아니면 의보적용 받아서
    본인부담금 납부 하시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3번째 질문은 보험사와 상의하시길..책임이라서 .. 치료비용제외하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합의금 산정 하는걸로
    알고는 있음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꼭 종합보험
    들어야지... 책임보험만 드는건
    차후 배째라는식 아니면 그지새끼일듯.
    요즘 대물 5억이상 차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도 모르는분들은 대물 1억 자손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분들이....
    대물 1억이나 5억이나 확인해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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