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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24 20:21 답글 신고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한다면 자비로 검사와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면 경찰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거부하면 사고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직접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레벨 상병 마터호른 17.06.24 20:41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승아빠 17.06.25 11:08 답글 신고
    상대가마디모접수하고 상해없음나오면 상대보험사에서지급거부는할수있죠
  • 레벨 중위 3 전국노인자랑 17.06.24 22:07 답글 신고
    흠 대인이라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6.25 08:54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는 과실100% 인정 안할 듯한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8:2 예상(노외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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