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3등 과실 비율이 나오면 차량 같은 경우 과실비율따라 금액이 산정되서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두 사고당사자들이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을 접수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및 보상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 되는지요?
가령 보상금이 각 50만원이 나왔다(치료비 제외)과실이 적은 피해자인 경우 50만원은 과실이 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거죠?
그럼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 경우 본인 보험사에도 따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과실이 큰 피의자인 경우도 보상금이 50만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본인의 보험사에도 따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님(70): 상대방(30) 과실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을 제시했으면
50의 70%만 받을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님 70을 제외한 30의 과실만큼 님 보험사에서 보험 할증에 적용하는거구요
차량보단 대인일경우 할증 폭이 넓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내과실 30 상대과실 70일경우...무과실기준으로 합의금이 100일경우 나는 내과실 30을 적용한 70만원이 합의금인데 여기서 치료비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받은 금액이 50이나왔다면 거기서 30프로인 15만원은 내가부담해야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최종합의금은 70-15=55만원이 됩니다.
과실이 클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올수있는데 이경우 추징하지는않고 그냥 0원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치료를 오래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없을수있다란 얘기는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보험할증은 지급된금액이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피해자인 나는 상해급수12급사고
가해자인 상대방은 상해급수 9급사고라면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할증은 더많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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