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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개구리방구 17.05.23 12:10 답글 신고
    본인 보험사에선 따로 주는게 없고 오로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상계한만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님(70): 상대방(30) 과실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을 제시했으면
    50의 70%만 받을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님 70을 제외한 30의 과실만큼 님 보험사에서 보험 할증에 적용하는거구요
    차량보단 대인일경우 할증 폭이 넓습니다
  • 레벨 원사 3 베스트셀링카오너 17.05.23 12:29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1만 있어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100프로 보상나갑니다.
    다만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내과실 30 상대과실 70일경우...무과실기준으로 합의금이 100일경우 나는 내과실 30을 적용한 70만원이 합의금인데 여기서 치료비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받은 금액이 50이나왔다면 거기서 30프로인 15만원은 내가부담해야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최종합의금은 70-15=55만원이 됩니다.
    과실이 클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올수있는데 이경우 추징하지는않고 그냥 0원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치료를 오래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없을수있다란 얘기는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보험할증은 지급된금액이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피해자인 나는 상해급수12급사고
    가해자인 상대방은 상해급수 9급사고라면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할증은 더많이됩니다.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5.23 17:45 답글 신고
    본인 과실 만큼 본인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게 자손이든 자상이든...다만 본인보험사에서 과실상계후 금액에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하며 할증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추천을 안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산정하고 3년간 10% 추가 할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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