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입니다.
차량 정지신호->직좌신호로 바뀐후
직진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와 같이 직좌신호 됨)
자전거는 우측 후방에서 정지신호에 멈춰있다가 출발하였고
우회전을 못하여 직진신호를 받고 우회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 자전거 확인 못하였음 )
과실 비율 및 사고 의견, 처리 방향 부탁드립니다.
차량엔 손해없으며 자전거운전자 대인처리,대물처리 진행중입니다.
(교통섬이 있으며 우회전 차로도 따로 있습니다.)
저는차량도 있지만 이번 사고는제가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보배드림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안 좋은 인식이 있다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인데 대인치료 안하면 10:0 해줄수 있지만 대인치료를 하여 9:1.. 무과실주장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공제조합쪽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다하여 7:3, 8:2 까지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전이였네요
나는 글쓴이가 차량 운전자 일줄알고 댓글보는 순간 반전!
변호사+소송이 답이 아닐까요?
개택인데...그냥 곱게 안끊날듯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펑할라나.......
저는차량도 있지만 이번 사고는제가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보배드림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안 좋은 인식이 있다 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인데 대인치료 안하면 10:0 해줄수 있지만 대인치료를 하여 9:1.. 무과실 주장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공제조합쪽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다하여 7:3, 8:2 까지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경찰의 사고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사고 경위 등을 판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