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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고.. 문득 궁금해서 그런데요..
음주운전중에 앞에 경찰관이 있으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차피 차를 찾으러 가야되는데.. 도망은 왜가는거죠...?
벌금 몇백만원? 때문에 몇천만원 차를 버리는것도 아닐테고...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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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 차vs사람 이 아니고 차vs차 일때 사고나고 도주하여도 뺑소니가 될수없다 라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음주운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하자해서
양쪽 보험사 통화 완료후 사고등록 완료!
근데 상대방이 가만보니 음주인거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
경찰관이 오자 음주한사람은 처버리고 도망!!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ㅅ-;
뺑소니혐의..? 음주혐의..? 어떤거죠..? 둘다 해당되는건가요?
근데, 음주측정을 안했잖아요...? 도망갔기때문에.. 어째되는건가요?
내가질문해도... 복잡하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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