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다고는 했지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양휀다, 양인사이드판넬 판금외 교환이 없습니다. 위 내용과 다를 시 100% 환불 또는 손해배상 해드리기로 함" 이라고 싸인도 했구요.
그런데 지인과 얘기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전에 사업소에서 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를 떼보니 양휀다, 양인사이드 판넬 판금 외 수많은 판금과 교환이 있었습니다.
아직 딜러에게 전화해보진 않았지만 전화하기 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 좀 요청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상의 저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떤 절차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 직접 올릴 수는 없지만(A4 14장 분량)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저 계약서상의 내용에 확실히 위배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품명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양휀다, 양인사이드판넬 판금외 교환이 없습니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건지 모르겠거든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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