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를 안채운채로 도로변 식당가에 주차된 차가..후진으로 굴러와서 직진중인 제 차 옆면이랑 충돌했네요...(아..김여사님..ㅜㅜ) 주행중이던 전 피하진 못했지만 차를 정지한채로 충돌해서 충격은 최소화했네요..
궁금한 사항이..
1.이럴경우..100% 상대방 과실인 맞는건가요??
2. 수리는 아무 공업사/카센터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토스카인데 GM대우 공식수리점가서 해야되나요..??) 대략 어느 부위..견적은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도 찢어졌는데, 양쪽 교체 할 수 있는건가요?)
3 .임심한 와이프, 두돌된 애기 같이 타고 있었는데...큰 충격은 없어서 모두 괜찮은 것 같아서 대인접수는 안했는데..
병원에 가서 간단힌 진단이라도 받을 경우 대인접수해서 진단비라도 받아야 되는건가요?..아닌 다른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사정상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와이프는 임신 초기라..다른 검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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