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에 매물이 마음에 들어 시승 후 계약금 100만원을 걸었고, 적금이 1월10일에 끝나 사정을 설명하고 1월 11일에 차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만,
무사고로 알고 갔던 차가 단순휀다 교환이란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성능기록부에 운전석 쪽 휀다 교환만 표시가 되있습니다. 근데 카히스토리에서 조회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오더군요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에
부품 117만원 공임비 54만원 도장82만원이 나왔고
타차가해에 보험금 50만원이 발생했네요
이 차 어떤 사고가 났던걸까요?
제가 걸었던 100만원 다시 받을 수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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