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일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엇습니다.
양측차량 블랙박스가 없엇고요 교통사고조사계까지 가게되었는데요.
cctv 로는 확인이 어렵다고하네요 .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5:5 라고 이야기하고...
두번째 현금 40만원( sm3)
상대방 70만원(체어맨)에 합의해보자.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존재합니다.
1. 경찰서에 찾아가 cctv 를 당사자가 확인을 못하는지
( 보험사에서 이부분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구점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2. 만일 확인이 정말 불가피할때. 어느 선에서 마지노선을 찍어야할지
#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는 상대방차량이 차선침범해서 사고라고 이야기 하고있고.
상대방 차량은 반대로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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