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량이 3차로 주행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 넣고 후방 확인 후 차량이 없는걸 확인 후 진입 했습니다.
구간은 점선 구간 이고요
그런데 진입 한 순간 운전석쪽 뒷쪽 범퍼에 상대 차량이 추돌을 하였습니다.
--------------------------------- 사고 상황
이 후
상대차량은 본인이 직진 차량이다 주장 하고 있으며 본인 생각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 중이며
본인 차량 후방 카메라 메모리가 오류가 나있고 상대차량도 블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차량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으로 본인 과실이 7이며 상대가 3 이라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과실 비율이 적정 하게 측정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블박없으니 님 가해자
상대방이 차선변경이 확실하다면 주장하세요... 과실 뒤집어 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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