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족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몇 가지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횡단 보도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걸어오길래 저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휴대폰만 보면서 걸어오고 있어서 제 차를 못 보고 제 차에 살짝 부딪쳤습니다.
(정차 후 순간 클락션을 울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휴대폰만
보다가 제차를 못보고 살짝 부딪쳤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살짝 부딪쳐서인지 몰라도 개의치 않고 휴대폰만 보면서 자기 갈길을
갔습니다.. 저는 내려야 되나 마나 고민을 하는 순간 뒤에 차도 오고,
아이도 제 시야에서 사라져서 일단 다시 주행했습니다. 근데 너무 찝찝해서 5분 후에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 사고상황과 인적사항을 접수하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연락이 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아이의 부모가 뺑소니라고 신고했을 경우에 저는 뺑소니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때 내려서 바로 아이를 살폈어야 하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을 해서..
블랙박스 영상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신고했으니 부모가 뺑소니 어쩌구해도 성립 안됩니다
그냥 하던일하시고 혹시 모르니 블박영상있으시면 그거는 잘보관해두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