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블박신고 민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신분들...
과태료 내신분들도 있고, 그냥 경고 먹으신분들도 있고, 아무일 없는 분들도 있고 하시죠.
이런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 잘 알고 계세요.
5월 중순쯤에 안전지대 침범차량 블박영상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5월 말에 6만원 범칙금 처분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하여 범칙금 부과(60,000원) 및 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처리 되었을까 궁금하여 9월 초에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진짜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네요.
경찰 : 정보공개 관련하여 전화드렸다.
(나) :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경찰 : 사실확인요청서를 발부하였으나, 차량 소유주가 답변이 없어 현재 소재지 수사를 진행중이다.
(나) :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었나?
경찰 : 행정절차라는게 있어서 다소 늦게 처리가 된다. 시민들 생각에는 금방금방 처리가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나) : 그렇다면 사실확인요청서는 언제 발부하였느냐?
경찰 :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전화 끊고 다시 전화)
경찰 : 사실확인요청서는 6월초에 발부 하였다.
(나) : 그럼 소재지 수사 지시는 언제 되었는가?
경찰 : 소재지 수사 지시는 며칠전에 지시가 되었다.
(나) :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9월 초에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서야 하는거 아니냐?
경찰 : 그런거는 아니다. 행정절차라는게 있어서 그렇다.
(나) : 소재지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없고, 연락도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경찰 : 담당자 확인 결과 그런경우 그냥 처분없이 종결된다.
(나) : 왜 그런가??
경찰 : 일반 시민이 촬영한 영상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는 그렇다.
(나) : 그러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도 영상으로 처리가 되는건데 그런경우는 왜 과태료 처분이 되는가?
경찰 : 그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인증된.....경찰장비..... 등등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나) : 그러면 내가 중앙선, 신호위반 등으로 블랙박스 신고를 당한경우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을 때 무시하고,
소재지 수사가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그러면 나는 처벌은 안받는가?
설령 소재지 수사가 되어 우리집에 찾아온 경우 내가 운전 안했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는것인가?
경찰 : 저는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전화를 주도록 요청하겠다.
(나) : 암튼 알겠다. 전화 달라.
요약해보자면......
사실확인서 집으로 와도 무시!!!
소재지 수사 했는데 수사가 안되면 그냥 과태료 처분없이 사건 종결!!!
소재지 수사로 집에왔는데 내가 운전 안했다고 지랄지랄,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대라 지랄지랄하면 결국 그냥 사건종결??
이렇게 되는것 같네요.
앞으로 배째라 시전한다면....ㅡㅡㅋ
이상입니다.
뭐가 그리 나만 억울하다고... 하시는지...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냥 넘겨도 되는일...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배째 ㅋㅋ
버ㄴ호가 명확하면 발뺌을 못하지요
번호가안보이면 자기차인지 아닌지 따지 들어고서 입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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