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서로 과실비율이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로 가는 경우 대부분 분심위는 가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심위가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분심위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있어 금감위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소송은 제기 할 수 있는 데 법원에서 분심위 결정을 따를 확률이 높아서 그런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요~
사고나서 서로 과실비율이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로 가는 경우 대부분 분심위는 가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심위가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분심위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있어 금감위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소송은 제기 할 수 있는 데 법원에서 분심위 결정을 따를 확률이 높아서 그런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요~
다만 일방과실사고도 쌍방과실 사고도 되니까요. 그러다 법원조정가면 그 결과
그대로 됩니다. 피해자들만 억울해져서
문제에요
쌍방과실사고 결정문은 기가막히게 논리적입니다.
분심위가면 빼박입니다.
제기해도 분심위 결정을 따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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