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좁은 코너에서 상대방차와 만났는데, 일단 저는 멈춰있었고 상대방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려하다가
충돌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5초이상 정지하고 있었다면 정차한것이 인정되어 100% 상대방 과실로 판명난나고합니다.
이는 블랙박스영상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오늘이 주말이라 월요일날 최종결과가 나온답니다.
경미한 사고라지만 오늘 공업사에 입고하면서 수리여부를 물어보니
뒷범버교환, 뒷횐더판금도색, 타이어하우스부분 플라스틱교환, 뒷브레이크등 교환 등 견적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수리여부야 보험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마디모를 처음 들어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
경미한 사고에서 나이롱환자들의 과다한 보험청구를 막기위한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제 차에는 3살백이 아들이 타고 있었고 실제 아들이 앉아있었던 쪽을 가격하게 되어 부모로써 말못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소아전문한의원을 방문코자 대인접수를 의뢰했지만 거부당하고, 거기에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한 것입니다.
아주경미하게 차에 기스가날 정도로 접촉도 아니고 차량이 어느정도 손상된 사고에서 "그정도 사고는 병원갈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의 상대방 보험사 또는 가해자의 의도가 이해할 수없고 상식밖의 상황이라
우선 저희 보험으로 처리하고자하며, 경찰서가서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에 응하면 판결나오기까지 4~6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이참에 살아가면서 하나 배운다 생각하고 상대방의 처리에 응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참고해야할점이 있다면 어떤것이든 고맙겠습니다.
다른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마디모에 대해 정리해놓은것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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