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진은 신고가 안되는
겁니까? 제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내용은
이렇습니다(경기 남양주시 서울양양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창현 교차로 방향으로 갓길 주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qm3 차량 이구요
비상깜빡이등을 틀면서 얌채운전을했습니다 갓길주행 위반인거 같습니다
다른차들은 차가 막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차량은 빠르게 갓길로지나가서 괘씸해서
사진찍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3장하고 사진정보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처리는 안된다고 왔습니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용인ㅇㅇ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ㅇㅇㅇ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공익신고처리지침상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16마9374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이렇게 왔네요 원래 사진상으론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할때 과태료까지 먹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럴거면 왜 신고하지 괜히 시간낭비했네요..
겁내짜증~
영상에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표시 첨부파일은 증거로 하지 않는다는군요
블박영상이나 블박앱 또는 시간표시되는 카메라앱으로 찍으면됩니다.
(간혹 해줄때도 있어요 담당경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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