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난 사고 인데요..
첫 사고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도로 합류하려고 우회전 진입 중 반대편 차선 직좌 신호로 멈췄는데..
뒤에서 택시가 추돌을 했습니다.
내려보니 택시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발끝이 악셀에 걸려서 같이 밟혔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저도 보험 불렀구요..
저희쪽 보험사 직원은 제 블박 확인하고 과실 없을 것 같다고 핸드폰으로 촬영해 가셨구요..
그런데 택시 공제회 쪽에서 나와서 제 과실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더군요..
일단 저희 보험사에서는 렌트카 불러주면서 차 서비스 센터로 입고 시키라고 했고
차에 저와 와이프 19개월 아기 그리고 나이 많으신 저희 어머님도 동승 중이었는데요 몸이 안좋거나 하면 병원 가기 전에 연
락 주라고 하더군요. 공제회 쪽에 연락해서 대인 접수하게끔 해준다고요..
지도상에 파란색이 제차량 이고 빨간색이 택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과실이 없다면 공제회 쪽에서 제 과실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2개가 안올라가나요 일단 후방만 올려봅니다.
하는데 월요일날 병원 가보라고 하는게 낫겠죠?
월요일날 데리고 가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공제회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말을 하는걸
제 일행이 들었었다네요
사제페달 드립까지하다니
ㅋㅋ
왜 택시기사분 마당발이 아니고??????????
택시도 외관은 평범했었구요
시간 여유가 없었네요
결혼식 가던 길이라
휴일기다려보고 몸 안좋으면 검사라도 받으러 가봐야겠네요
월요일에 병원은 들러볼 예정입니다
좋게 이야기 하시가가 안되면
택시 화물 버스 공제 는 국토부? 민원 넣으시면 바로 연락 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국토부 로 자동 이전 됩니다ㅋ
저도 추레라가 와서 박았을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입원 했을데 화물공제 에서다음날 전화와서 어지간하면 조기 합의로 40만원 드릴테니 합의 하시죠 이러길래 대꾸도 안하고 치료 쭉 받고 퇴원후 연락도 없길래 금감원 민원 넣었더니 민원 이전 되고 다음날 바로 연락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어디계시냐고 당장 찾아뵙고 손해 보신거 합의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더군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치료 하시고 합의급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1인에 120정도 생각 하시면 될듯 하네요
어제 대인접수 받았고
일단 통증이 좀 없어질때까지
치료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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