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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639697
장애인석에 맨날 주차해놓는 차량이
있는데요 장애인마크 에 번호나오는 부분을 가려놓았네요 살짝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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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스티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
또한 표지 차량번호와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정상차량이라도
보이도록 다는게 원칙임
일단신고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해당청에서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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