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1268
이전에 올렸던 글이고요....
오늘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위협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어야 하냐고 여쭤보니...
- 해당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러면서 뒤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
( 몇회 반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차량을 정지시킨 후 내려서 위험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영상을 보고 판단
뭐 이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영상에 서로 창문열고 쌍욕을 하면서 시시비비 가리고 있는 음성이 같이 포함이 되어도 위협운전이
성립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뭐 이런거로 해서 10점에 4만원 나가지 않을까 하네요.
오피러스 새뀌 너 그 딴식으로 운전하지 마라!!!
이상 후기였습니다.
많은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링크게시물 답변보니
운전자가 누구였다 유사한것이 없음<---핵심포인트인디(오남이닷분 운전자 확인안했다증거)
전
김여사 였다 1한표(오남이닷분 초보자하고 보복운전자 다릅니다)
그리고 접수받은 잡새분도 잘못했고^^
해당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러면서 뒤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
( 몇회 반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차량을 정지시킨 후 내려서 위험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영상을 보고 판단
...
아무리 원칙에 원칙으로 답변해도 잡새분 아니다싶은1인ㅎ
운전이 서툴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차선을 변경하니 자기도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앞을 막아 제가 다시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초보 운전자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들이 있는데 제 앞에서 잘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 핸들 몇년더 잡으시고 이영상 다시보세요
필 장농 몇년 보관후 핸들 잡으후 보아도 안됨~~~~~~~~~~~~~~(이야그만 하고 싶네요)
하여튼 잡새분들 원칙에 원칙으로 답변 하면 이 사테가 발생하는디 쫌 센스있게 해주면 안될까(신고영상이 거시기한디?이 영상들만ㅠㅠ)
언젠가 큰코다칠듯....
걍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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