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거리 교차로 지나면서 앞차량(흰색_오피러스)이 교차로내 차선변경을 한 후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올려고 하면서
차선을 물고 달리더군요. 그래서 아침이고 하니 졸음 운전인가 싶어서 크락숀을 눌렀습니다.
(길막은 꾸준히, 브레이크 3번 밟고..아놔...ㅡㅡㅋ)
그랬더니 그 후 계속 길막을 하네요... 브레이크 계속 밟고 차선변경해서 가려니까 길막하고...
화가 나서 욕하려고 하다가 진짜 욕은 참았고... 오늘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고 다짐하면서 꾹 참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당차량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벌점10점에 4만원 이런거 말고요...
화질이 좋아 차량 번호판이 보여 인코딩하여 화질 낮췄습니다.
신고가능한지 보배 형 동생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앞차가 갈팡질팡하니 졸음운전인지 핸드폰 만지는지 모르니 주의를 줄수밖에 없는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개쓰레기 새끼들이 많은지 상기하고 가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신고!!!
홍보니뭐니 법이 강화됐다지만 정작 신고해보면 아직 멀었지요 실상은..
몇회이상 위협을 가했다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졌다거나.. 에휴 법이 참ㅋㅋ
특정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을 말하걸랑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2일 이후라야 가능해보입니다..
저 상태는 뭐 그냥..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 같아요..
하지만 영상 뽑아 들고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게되면 형법으로 특수협박인가로 입건될겁니다.
로드레이지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어서...폭처법으로 처리하던걸 위헌소지가 있어서 형법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 과한 반응은 아니라서 그냥 범칙금 처리로 마무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이유없이 밟네요...
택시들도 이유없이 브레이크 밟아 위협하면 처벌 가능하져...
신고하실 때 OO경찰서 OOO형사님과 확인했고 그분께서 위협운전을 확인해주셧다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위협운전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또는 님께서 그리 주장하신다면(강력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쌩하고 지나간건 매우 잘했어요
저건 신고해봐요
저런놈들은 공도에서 분리수거해야함
깜박이.. 위협운전.. 또 뭐 없나...
3번 신고해서 한놈이 딱걸려서 면허 정지로 보내버렸음 ㅋㅋ
조만간 용서를 빌러 전화 하실듯 ㅋ
브레이크 잡는 구간에 길이 볼록해서 잡앗다고 하면 할말 없는 상황 ㅋㅋ
그리고 차선 못잡는건 비오는 날이라서 그런듯 합니다 님이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는게 좋을듯, 여튼 그냥 초보인거 같네요
있어서 실선이 안보이는듯~
경고의 경우라면 뽕 한번 정도~!
그 이 후로 빵~길게 누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경우 빵 하게되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자기 차선을 찾거든요.
그런경우 빵을 하다가도 제가 멈추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