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고입니다. 제가 가해자고 과실비율은 8:2 혹은 7:3 나올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신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 견적은 제가 230 상대차도 250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는 운전자 1명이였고, 저는 동승자 1명있었는데 동승자는 현재 입원중입니다.
저역시 사고난 후 근육동으로 인해 정형외과 1회 방문하여 1주일치 약, 연고등을 받아왔고 입원하려했는데, 해당 정형외과가 입원실이 없어 입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알수없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정리하시던지, 앞으로의 병원비를 선지급하고 마무리 하시던지 결정하시라'
느낌이 쌔~해서 일단 치료 먼저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와서 선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를 선지급해주냐 물어보니 위로금 15만원(대한민국 전체 보험사가 위로금 15만원이 책정되어있답니다.)
진단서는 끊지 않으셨으니 2주로 보고 2주간 통원치료비 등등하여 15만원정도 해서 30만원인데
본인의 재량으로 4주로 처리하여 55만원정도를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주위 말로는 100만원 이상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5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과실여부 상관없이 55만원 지급받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만약 입원을 한다면 합의금 더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가해자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기가 겁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계속 한다고 하면
50-100까지 받습니다
다 말하기 나름이고 튕기기 나름
아닙니다 대인은안그래요
블박 동의 못한다는 건 그쪽에서 이미 잘못했다는 걸 숨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