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 입니다.
우선 사건은 약 한달전쯤 발생하였고 사건당시 가해자는 학생의 신분에
오토바이는 무등록이며 보험조차 들지 않아 피해자인 저는 치료도 제대로 못받으며
생계형인 일의 특성상 아픈상태로 일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저 역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위해
가해 학생과 합의를 보려 했으나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일정 기간을 두고 나눠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장은 사건종결을 빨리 해야 된다며 독촉 전화를 귀찮게 해 왔습니다.
일하는 중 그리고 아파서 쉬는 도중이라거나 운전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와 설명을
지속적으로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건종결을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종결을
시켜버리겠다더군요.
정확하게는 4월 6일에 전화가 와서 다음주까지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사건 종결을 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해자는 보상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상황이며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있어야 할 경찰이 다른 사건을 예로들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게
이게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할 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약속을 안지킬경우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민사로 해결하라 하더군요.
또 하나 이 글을 쓰며 피해 당사자동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이 어이없는 내용을
확인해보려 경찰민원실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전화를 해야할지 몰라 ′112′로 전화했더니 민원실로 연결해주더군요
그리고 ′민원실′에선 ′관악경찰서무과′로 전화를 넘기기도 하고 시간 쪼개서
어떻게든 이 억울한 상황을 알아보려 전화를 했더니 대한민국 공무원 답게 여기저기로
넘기며 담당자를 찾아 삼만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휴..
여튼 ′관악경찰서무과′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니 저의 이래저래한 일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남성분을 바꿔 드리더군요.
제가 듣고싶은건 피해자인 제 관점에서 보호를 받을수 없을까를 문의 드린것이나
경찰쪽은 짜증을 내시면서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종결을 해버린다는 둥
같은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화를내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은거지
경찰에게 짜증과 화를 듣고 싶어 문의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거죠?
담당 조사관이 협박하듯 독촉한 기한은 4월 17일 이번주까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 역시 상황이 받은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 또한 신용이 안가는...그런 애매한 상황이랍니다 ㅠㅠ
경찰이 합의보라고가해학생집에 통보하게되면그때합의하시면되구요.그때도합의가원만치않으면 경찰서에제출안하셔도합의볼친군아닌듯싶네요.
그러나 학생이 지불능력이 되지않아, 나눠받기로 된 상황이라 지금 종결되면 합의서를 써줬을경우 학생이
안면몰수할까 걱정이 되시는부분인거 맞나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학생선에서 끝내지마시고, 학생부모와 담판을 보시고 각서나 문서로 공증을 받으시면 되지않을런지..?
좋은뜻으로 좋은일 하시다가 안좋은 경우를 보신분들을 많이봐서...
꼭 착한사람들이 더 피해보는세상인듯..
말로(전화등)으로 해봐야 나중에 딴말 할 수 있습니다.
답변받는 문서로 상위기관에 처리가 정당한지 질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경찰분이 종결을 하려 할까싶군요...
진단서를 먼저 제출하면 처벌불원서 제출전에 사건을 종결 하겠다라는 말은 첨 듣는군요.
진단서가 어떤 의미인데..
구상권을 행사 할 수도 있을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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