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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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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5.01.14 15:09 답글 신고
    ....?? 당장 나가라고 해야지 하루하루 월급을 뭐하러 주고있어여...ㅎㄷㄷㄷ 기존직원도 아니고 근태안좋은 신입직원 외조부 부고를 4일씩이나.....
    답글 13
  • 레벨 원수 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25.01.14 15:11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인가 알아보고 2달 사이 결근 조퇴만 벌써 10여번이다
    통보 후 한달인가 세달 뒤에 퇴사처리 해도 되냐고 문의해보세요
    업무 진행이 안된다고
    답글 7
  • 레벨 원사 1 붉은꼬리도마뱅 25.01.14 15:48 답글 신고
    외할아버지...는 뻥일듯. 사실관계 확인 필요
    답글 7
  • 레벨 중장 링컨310 25.01.15 06:32 답글 신고
    5인이하 사업장 입니까?
    근로계약조항에 무단결근 3일후 퇴사조치 없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LILHOL 25.01.15 07:49 답글 신고
    띄어쓰기좀 해라 복붙만 하지말고 ㅋㅋ 사회생활 안한 백수티 팍팍 내고있네 ㅋ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5.01.15 08:10 답글 신고
    당신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몇 번 걸렸었나?
  • 레벨 원사 3 내맘뭣도몰라 25.01.15 13:10 답글 신고
    뭔 궤변임? 직장생활 안해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뭔죄임?
  • 레벨 하사 2 떵꼬슛 25.01.15 13:30 답글 신고
    참 가지가지 한다!
  • 레벨 원사 2 갈라진팔뚝 25.01.15 06:54 답글 신고
    그래서 수습기간이 있죠!
  • 레벨 상사 2 intangible 25.01.15 07:16 답글 신고
    근태 기록 작성하고
    입사 후 3개월을 인사 평가 기간(수습)으로 보고 해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회사의 근태 정책에 위반된다.
    - 근거 : 근태 기록
    - 근로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퇴사 30일 전에 통보
    즉, 지금 바로 퇴사 통보가 진행되어야 30일 돈 더 주더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년을 그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EBC708 25.01.15 07:17 답글 신고
    지가 윤석열이야 뭐야

    출근을 지맘대로 하네
  • 레벨 대위 1 부자되자80 25.01.15 07:35 답글 신고
    무단결근이라는 말 없는데
  • 레벨 일병 hyuk96 25.01.15 07:56 답글 신고
    ㅋㅋㅋ제목만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미 사장님을 호구로 보고있네요
  • 레벨 일병 g506 25.01.15 08:01 답글 신고
    3개월 이내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법 바뀐지 오래되었어요.
  • 레벨 중위 1 왕이돼고싶다 25.01.15 08:03 답글 신고
    관상 딱보면 모르냐?
  • 레벨 준장 푸삼촌 25.01.15 08:06 답글 신고
    근태 기록 근거로 해고 통보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 레벨 소령 3 인천돌팔이 25.01.15 08:15 답글 신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 레벨 상사 1 푸르르르르바다 25.01.15 08:16 답글 신고
    부고도 구라일수도!
    그 직원70키로 넘죠?ㅋㅋㅋ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5.01.15 08:19 답글 신고
    노동법...ㅋ
  • 레벨 대위 3 감동킹 25.01.15 08:21 답글 신고
    답 없는 인간... 실업급여 받으려 하나보네요;;;
  • 레벨 중사 3 자연IN 25.01.15 08:22 답글 신고
    일할마음이 없는거같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다른직원 채용하세요.
  • 레벨 하사 3 오란다씨 25.01.15 08:34 답글 신고
    먼 회사가,,외조부 부고를 4일씩이나 취업규칙 보시고 어긋나면 조치하세요,,
  • 레벨 대령 2 얕지 25.01.15 09:56 답글 신고
    4일줄땐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 해야되는데
    호구 그 자체네요 ㅎㅎ
  • 레벨 중령 3 젖들어총 25.01.15 08:45 답글 신고
    20여년 넘게 직장생활해보니... 근태가 젖같은 새끼들은 무조건 나중에라도 나이쳐먹고 사고침...
  • 레벨 중사 2 눈떠보니마법사 25.01.15 08:57 답글 신고
    가족 부고로 휴가를 쓰게되면 원래 회사에 사망신고서 같은거 제출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3 제네시스DH더K9 25.01.15 09:02 답글 신고
    3개월수습기간 적용
  • 레벨 소령 1 음주운전은살인행위 25.01.15 09:13 답글 신고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5.01.15 09:18 답글 신고
    시말서나 사유 남겨두세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01.15 09:18 답글 신고
    무단결근이면 해고사유 해당 됩니다.
  • 레벨 대위 3 뺀질이용병 25.01.15 09:19 답글 신고
    시말서
  • 레벨 대위 1 박카스엡 25.01.15 09:23 답글 신고
    해고도 서면 통해서 해야됨
    진짜 사람하나 정리하는거 무지 힘듬
  • 레벨 원사 3 2찍등신버러지새끼들 25.01.15 09:30 답글 신고
    무슨 회사를 헬스클럽처럼 다니네ㅎ
  • 레벨 상병 우는아이 25.01.15 09:50 답글 신고
    부고 사실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프로리폿러 25.01.15 09:51 답글 신고
    연차를 출근시간 지나서 써도 되는 쿠팡도 저러면 짤립니다 ㅎ
  • 레벨 원사 3 그딴거없스 25.01.15 10:10 답글 신고
    이래서 처음엔 시용근로계약을 해야지요.
    한 달도 근무를 안 했는데 반차는 뭔가? ㅎ
    시말서 받고 근거 다 남겨두세요. 그냥 해고하면 복잡해집니다.
  • 레벨 하사 3 꿀찌메 25.01.15 10:19 답글 신고
    뭘 놔두고 있어요??? 어서 해고해야죠. 좀 더 있음 노동법 어쩌고 하면서 부당해고 했다고 신고 할겁니다. 한달치 월급 달라 하면서... 저런사람 은근 많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 레벨 대위 1 jay1991 25.01.15 10:20 답글 신고
    진짜 개좆같은 노동법..
    회사(가게)가 망해가는데 노동자(알바) 권리만 챙기고 그것도 중소기업(소규모자영업)에 더 엄격하고 가혹하지..삼전.쿠팡 이런데는 노동자 죽어나가도 무관심.
    이제 자영업(중소기업) 죄다 문닫고 일자리없어
    극빈층으로 가봐야 직장(직업/알바) 소중한줄 알까?
  • 레벨 병장 땡구야돌아와 25.01.15 12:01 답글 신고
    이제는 저도 사람 구하기 겁나요..아는 지인 사업체도 짤리고 싶어 작정하고 들어온 놈 때문에 노동법공부까지 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더군요.
  • 레벨 대령 3 겨울살이 25.01.15 10:23 답글 신고
    이건바로 아웃이죠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5.01.15 10:25 답글 신고
    3개월 수습이라면 언제든 잘라도 되는거 아님?
  • 레벨 중위 3 고스트실버 25.01.15 10:30 답글 신고
    출근이 선택적 근로 ㅎㅎ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5.01.15 10:31 답글 신고
    그냥 해고하면 안되죠 준비하시고 해고해야죠 회사가 부처급이네요 근데 결근이 무단은 아닌가보죠?
  • 레벨 소령 3 염병하는윤거니 25.01.15 10:41 답글 신고
    수습기간 3개월 안에 해고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고 사유 명확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 레벨 중령 3 비에젖지않는바다 25.01.15 10:50 답글 신고
    수습 3개월 내 해고통보 가능
  • 레벨 대위 3 폭주똥차 25.01.15 10:52 답글 신고
    너~!!! 해고~~~!!!!
    신고 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 레벨 대령 3 우리영토대마도 25.01.15 10:52 답글 신고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불이익 있을 가능성 많구요,
    회사에 취업규칙 있다면 해고 요건 잘 보시고 그대로 해야 하고
    만약 없다면 . . . 이런 경우가 제일 곤란한 경운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관할 노동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가 정한 취업규칙 표준안 대비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수정명령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세로 회사에 다니고자 하는 분이 제일 문제죠.
  • 레벨 준장 닉넴임 25.01.15 11:01 답글 신고
    불안하시면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가시는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리스트 작성해서 가시면 될 듯
  • 레벨 상병 호롱롱롱 25.01.15 11:03 답글 신고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고 3개월 내에 근태 불량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레디온 25.01.15 11:04 답글 신고
    회사 내규에 없나요?
    어디든 무단결근은... 지속되면 해고 사유 될텐데...
  • 레벨 중사 1 은시나아빠 25.01.15 11:16 답글 신고
    주6일근무 회사인가요? 14,21 토요일이네요
  • 레벨 중장 버러지던트윤 25.01.15 11:24 답글 신고
    면접때 뭐했어요? 비리비리한 새끼 뽑아놓고...감수해야죠
  • 레벨 대위 1 비만사순 25.01.15 11:42 답글 신고
    법에대해 전문가 이상 빠삭할거라....
  • 레벨 준장 테라스 25.01.15 11:44 답글 신고
    말 안하고 그냥두면 원래 그런줄 알아요
    확실하게 말 하시고 안고처지면 통보하고 자르세요
  • 레벨 대령 3 들판 25.01.15 11:44 답글 신고
    해고를 하실거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해고의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에 기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전달 후 수령 일자 및 수령 확인 서명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대강 해고했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 레벨 중사 2 BUSAN호랑이 25.01.15 12:02 답글 신고
    구두로 통보하면 부당 해고 사유됩니다 한달 기간 두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하세요
  • 레벨 소위 1 축구좀합니데이 25.01.15 12:06 답글 신고
    5인미만 사업장 인경우 수습기간내엔
    상시로 자를수 있음 단 구두로 하면 안되고
    서면통보 해야함
    5인 이상일경우 서면통보일로 부터 1개월 후에 퇴사 시킬수 있음
  • 레벨 소위 3 시발남아77 25.01.15 12:10 답글 신고
    외조부상3일+연차1일 총4일 통과
    무단결근 누적 5~7일은 해고사유 입니다.
  • 레벨 중위 1 mrsolid 25.01.15 12:13 답글 신고
    11월이면 아직 정식채용전 아닌가요? 3개월도 안되었는데 수습기간.
    그냥 오늘 얘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번달 월급까지 준다 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오늘도잘하자 25.01.15 12:13 답글 신고
    보배형들 생각 좀....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중립 좀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속고 싶어요? 생각 좀.....
  • 레벨 대령 3 엉아는빠꾸없다 25.01.15 12:23 답글 신고
    그건 너같은 결단력없고 군대 안갔다온 겁쟁이나 하는짓이고...
  • 레벨 원사 3 구라치지마 25.01.15 12:18 답글 신고
    좋게 타일러서 이래되서 너와함께
    못하겠다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즉 회사생활에
    기본중에 기본은 근태 근속입니다
    입사 1년안에 근속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면
    해고사유충분하구요.
    일마레 신고당하거나 그랬데도
    명분이 확실하기에 전혀 피해입을일없어요
  • 레벨 하사 2 Smredsax 25.01.15 12:25 답글 신고
    보내세요 돈 조금 아깝더라도 정신건강이 최고입니다.
  • 레벨 소장 상기하라JFK 25.01.15 12:31 답글 신고
    윤석열인가 ?
  • 레벨 병장 우연2 25.01.15 12:33 답글 신고
    현직 인사팀장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해고하는것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그직원 사업주의 해고를 노리고 있는걸수 있을듯... 일단 절차상 해고절차를 위하여 결근시 마다 시말서 징구 하시고 기록남겨 놓으시길 추천합니다.
  • 레벨 중령 2 향단2 25.01.15 12:34 답글 신고
    고용법이 ㅈ같음
  • 레벨 하사 3 늑대는순정파 25.01.15 12:42 답글 신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다. 결근은 많아도 월급은 지출이 되는 상황이시니
  • 레벨 대위 3 RS붕붕이 25.01.15 12:46 답글 신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쳐 낼 수 있는 방법있으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레벨 중령 1 양심은갖고살자 25.01.15 13:01 답글 신고
    해고 사유 충분 합니다.
  • 레벨 일병 흐르는호수 25.01.15 13:30 답글 신고
    무단결근했어요?그럼 해고가능하죠
  • 레벨 대령 3 희망다짐 25.01.15 13:31 답글 신고
    노동부 문의해보세요. 요새는 짤리면 별 해괴한짓 하는 애들 많아서
  • 레벨 하사 3 박상무1 25.01.15 13:39 답글 신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해고는 안됩니다.
    합의하고 내보내야.
  • 레벨 이등병 시나부로울산 25.01.15 13:41 답글 신고
    3개월 수습기간이내
    해고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2 안돼쏘지마 25.01.15 13:42 답글 신고
    외할아버지.. 하루 그냥 다녀오면되지 4일을 ? 진짜라 하더라도 분명 하루 얼굴만 비추고 나머지 3일은 띵가 놀았겠네..
  • 레벨 중사 3 천사보이 25.01.15 13:43 답글 신고
    얼렁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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