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아우님들 안녕하세요.
좀 골치 아픈일에 휘말려서 이렇게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난방배관 누수가 있어 아랫층과 분쟁도중 매도인은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고 다른곳에 살며 이 집 매도를 진행하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채 이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도, 중개인도 말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란에도 당연히 누수없음으로 표기 되었구요.
사건은 이사하는 날 아랫층 어르신이 헐레벌떡 올라오셔서 이 집 물새는거 알고 이사오는거냐고 물어보셔서서 그때야 인지 하였습니다.
과연 아랫층 가보니 천장 벽지가 다 얼룩져 있더군요.
혹시 걱정되어 난방 메인 밸브를 열자마자 하루 뒤 아랫층 천장 조명에서 비오듯 물이 떨어지더군요 ㅠ
암튼 해당배관 수리 후 다시 밸브를 열었더니 이번엔 아래층옆집에 물이 샌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업자 불러서 확인해 보니 이번에 또 다른곳이 터젔네요.
업자분이 전반적으로 엑셀파이프 상태가 좋지않아 앞으로 연쇄적으로 이런일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차라리 전체철거 공사를 추천하더군요.
전 이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렸고 첨엔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뒤 공사비는 전 매도인이, 나머지 이사비와 짐 보관비, 임시숙소비는 저희가 부담하는걸로 진행했습니다.
이사일정과 임시숙소 다 잡아놓고 준비하는데 얼마 후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하여 해당 부분만 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에휴~
전 솔직히 수리고 뭐고 이젠 계약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소송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주요하자 고지 의무위반 같은걸로 계약취소 사유가 될지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해보시거나 조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1372로 상담요
전화해서 상담받아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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