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고 안 낼 줄 알았는데
결국 저도 사고를 내게 되네요.
비보호좌회전 구간이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가 몰고 있는 직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파란불이길래 그냥 생각없이 직진하고 있었는데
좌회전하는 상대차량을 보는 순간
아니 이거 뭐여? 라는 생각과 함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결국 저는 상대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파란불만 보고 달렸는데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보호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
화가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운전자에게 신호등을 가리키며
"지금 파란불인거 보이시죠?"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암,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안부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건데 말입니다.
운전자는 젊은 새댁이었고 뒷좌석에는 어린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새댁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라서 울고 있었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보였습니다.
저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젊은 새댁에게
'안부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건데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댁도 정신이 없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상하지 않아서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었는데
새댁(상대운전자)도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곧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현장보존하고 간단히 처리한 후에 사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나는 경우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좌회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2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블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블박이 있는 상황이고
스키드마크는 20m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와 타이어가 좋아져서
스키드마크로는 과속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좋은 차는 150으로 달리다가 급정거해도
스키드마크 1m도 안 나온다고... 제 생각에도 제가 엄청 빠르게 달린 것 같지는 않은데
스키드마크는 길게 찍혀 나오네요.)
뭐.... 운전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거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운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사고 운전 경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쉽네요.
다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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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실이 아무리 적게 잡히더라도
과실이 잡히기만 하면 손해가 많나요?
제 생각에도 2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을 보이는데
치명적입니까?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
뭐 병원은 가봐야겠지만 일단 경찰에는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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