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8일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흥 휴게소 앞을 지나던중 휴게소 입구에서 차량 한대가 나오는걸 봤습니다
휴게소 입구쪽에서 무언가가 나올꺼라는 생각을 못하고 버릇처럼 휴게소를 지날쯔음에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는 항상 주시합니다그차 휴게소를 지나가던중 입구쪽에서 차량이 움직이길래
너무 놀라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락션을 울리며 우측 갓길(안전지대)에 잠시 정차 하였습니다
당시 기억상 80~90키로 정도로 주행 중이였으며 정차 후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녹화 한 뒤 차량 번호판을 따기 위하여 차 뒷편으로 붙었습니다(신고목적)
너무 화가 나지만 위헙 운전을 할 순 없어서 경고차원에서 뒷편에서 상향등을 몇번 깜빡였습니다
역시나 저렇게 운전 하는 사람들은 미안한마음 본인이 잘 못 되었다는 마음이 없더군요
번호판 녹화 후 제 갈길 갔습니다 (영상에는 없습니다 차량 번호판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뒷 부분은 잘랐습니다)
이 후 녹화본을 pc로 따서 어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참 뒤 11월 쯤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처리 내용을 보냈더군요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결과에 너무 황당하여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글쓴이 : 왜 경고장만 발송을 하였나요? 궁금해서 연락 드렸다
담당자 : 신고자(글쓴이) 차량이 안전지대 진입해서요
글쓴이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역주행으로 신고 한건데요??
담당자 : 역주행으로는 안보이고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한걸로 보여요 그리고 신고자분도 안전지대에 들어갔고
차후 차량을 따라가서 상향들을 키셨잖아요 그래서 경고장만 보낸겁니다
글쓴이 : 아니 주제를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전 역주행으로 신고를 한거라고요 왜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판단 하시는 건데요??
담당자 : 판결은 신고자분이 하시는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겁니다 신고자분이 어떻게 해달라고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겁니다
글쓴이 : 영상 보셨나요??(풀영상 보내줬음)
담당자 : 네 봤습니다
글쓴이 : 그럼 왜 저 차량은 과태료가 안나간거죠?? 역주행이 아닌가요??
담당자 :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차량이 입구에서 나오는것 처럼 보이진 않아요
글쓴이 :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에서 차량이 나오면 그건 역주행이 아닌가요??
담당자 : 네 그건 역주행이 맞습니다
글쓴이 : 그럼 고속도로 역주행 과태료가 얼마죠?
담당자 : 9만원 입니다
글쓴이 : 근데 저 차량은 역주행이 아니라고요??
담당자 : 네 그래서 안전지대 불법정차(?)에 대한 것만 경고처분 한겁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여러분 제 눈에만 다르게 보이는건가요???
그게 역주행이아니면..대체 뭐가 역주행인거래요..?
그리고 안전지대 침범 과태료는 둘다 안전지대 침범이라서 쌤쌤한거고요.
신고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둘다 처벌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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