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올해5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월급이 5개월치 밀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5개월 + 퇴직금 = 3500만원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떡볶이떡 만드는 ㅈㅇ식품이라는 회사고,
제가 퇴사하기전에 원래 사장은 파산신청하고 아들로 고용승계를 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대표가 바뀌어 돈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못받을 수 도 있다는 변호사님에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납득을 할 수 없고 답답한 심정이라 이렇게라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아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지금 못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가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견해라 부당해고 쪽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당히 받아야 되는 돈을 6개월동안 끙끙앓으면서 받지도 못하고 법의 허점을 악이용한 사장을 용서해 줄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승소 못 하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너무 답답하네요
법률공단 통해서 소송진행중이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해줬죠?일단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니 근로복지공단인가? 거기가셔요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용하시면될듯
최대1000만원 지급됩니다<---폐업여부 상관X
큰돈인디 ㄷㄷ
무조건 근로감독관한테 가야하구요...........
대충 저런업체면 근로계약서 문제 분명히 있을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어도 내용보면 근로기준법,노동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다수더군요.
근로계약서 일단 확보 하셔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큰돈인디 ㄷㄷ
1.받아야 될 돈 월급+퇴직금 3500만원
2.기존사장(아빠)파산신청으로 기존사장한테는 돈 못받음
3.현사장(아들20대)고용승계시 재직중이 였지만 현사장에게는 받기 힘들어 보임
4.동일한위치에서 동일업 동일거래처 모든게 같은데 서류상 대표자만 아들로 바뀌었는데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음.
법률공단 통해서 소송진행중이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해줬죠?일단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니 근로복지공단인가? 거기가셔요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용하시면될듯
최대1000만원 지급됩니다<---폐업여부 상관X
임금체불시 1000만원
이렇네요
그리고 기존사장이 파산신청했는데 지 아들한테 물려줬다는건 회사운영은 계속 한다는거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원래 급여나 퇴직금은 대표자가 어떻던 법인책임으로 귀속되는걸텐데.
저런건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니 끝까지 받아내야함
한가정은 어찌하라고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놈 신불자까지 신청해서
신불자 만들었지만 아무소용없음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모는 정책이 강자ㅇ편의주의로 갈껏입니다.
개자식들이 너무 많다
저런것들이 죽어 나가야한다
노동착취한새끼들!
갈때가 없어요 X
놀면서 다녔어요 O
대충 사이즈 나오죠?
근로계약서도 썼었는지 찾아보시고요.
인정에 매달리면 꼬임
혹시 임금체불하여 나간 사람들 연락되나요?
다같이 건수 늘려 고소하면 또 다르던데요
전 3개월 체불이였는데 그만 두고 고소한다고 노동부 찾아갔고
이미 앞전 사람들이 다 고소했고.
저마저 진행하면 이번엔 감방 드가야 된다. 취소해달라. 매달리길래 금액 받고 취소해주고. 제 다음 타자로 그만둘 사람한테 살짝 귀띔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회사는 진짜 거래할 때도 선급 받고 거래하던가, 거래믈 하지말던가 둘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지요. 두달이상 밀리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은 어짜피 대표바뀌어도 법인에서 임금 받는건데 파산했는데 아들이 승계? 단지 법인명 물갈이한거면 다니셨으니 돈 움직임 대충 알테고 신고해서 충분히 증명가능하지 않나요?
굶어죽으란건가?
뭔 상황이 참...
소송이든 다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받아내야지요
기운내세요
추천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 돌려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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