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께서 이웃 작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직거래 하시는거라 기본 서류는 제가 확인해 드렸고
등기부등본 연람후 계약할 예정인데
등기 이전 할때 매수인 매도인 각 신분증과 계약서 들고 등기소로 가면 되는걸까요?
계약서에 계약금 입금후 등기 이전후 잔금 입금 조항 쓸려는데 가능할까요
등기이전하는 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모님 께서 이웃 작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직거래 하시는거라 기본 서류는 제가 확인해 드렸고
등기부등본 연람후 계약할 예정인데
등기 이전 할때 매수인 매도인 각 신분증과 계약서 들고 등기소로 가면 되는걸까요?
계약서에 계약금 입금후 등기 이전후 잔금 입금 조항 쓸려는데 가능할까요
등기이전하는 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7584
직거래는 매도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 가는게 편리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복비보다 훨씬 쌉니다.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등기소는 등기이전서류 내용을 검사 심사 하지 않읍니다.. 형식 요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등기되면 책임이 등기소가 아닌 등기한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경우에 계약서작성 교부...매수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실거래신고, 계약서 검인후 재산과?에 가서 취득세 납부용지 교부 및 납부, 관련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 작성...주택규모에 따라 채권구매및 수수료납부 등등
복잡합니다... 매매금액이 작으면 등기수수료가 얼마 안나오니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 삶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찬읍니다.. 등기는 법무사의 영역이며, 일반 개인은 자기 가족의 건만 셀프등기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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