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s강상민s 24.11.05 20:12 답글 신고
    닉네임 응공...이분께 쪽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7584
  • 레벨 소령 2 미륵부처님 24.11.05 20:17 답글 신고
    등기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시행합니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 가는게 편리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복비보다 훨씬 쌉니다.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05 20:30 답글 신고
    잔금 치르는 동시에 이전서류 받아서 등기쳐야지 누가 돈도 안줬는데 이전을 해준대유 ㅎㄷㄷㄷ
  • 레벨 중위 1 나는초보다 24.11.05 20:32 답글 신고
    아하 동시에 이루어지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나는초보다 24.11.05 20:34 답글 신고
    등기소는 양쪽 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05 20:36 신고
    @나는초보다 법무사사무실가서 부동산매매하는데 등기좀 해달라고 하세영.. 10~15만원밖에 안해영.. 개인이 하려면, 등기소마다 원하는 양식이 달라서 갔다가 빠꾸 수정해서 갔다가 빠꾸 짜증나영.. 한번 당해보면 이걸 10만원에 처리해준다고?? 라는생각 들어유@.@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11.05 21:15 답글 신고
    매매대금을 나중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험은 매도자한테 전가되는 거지요..
    등기소는 등기이전서류 내용을 검사 심사 하지 않읍니다.. 형식 요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등기되면 책임이 등기소가 아닌 등기한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경우에 계약서작성 교부...매수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실거래신고, 계약서 검인후 재산과?에 가서 취득세 납부용지 교부 및 납부, 관련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 작성...주택규모에 따라 채권구매및 수수료납부 등등
    복잡합니다... 매매금액이 작으면 등기수수료가 얼마 안나오니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 삶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찬읍니다.. 등기는 법무사의 영역이며, 일반 개인은 자기 가족의 건만 셀프등기 할 수 있읍니다
  • 레벨 중위 1 나는초보다 24.11.06 17:50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