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통행의 우선순의를가진 차량은 좁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이 적절한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넓은 도로 진입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7도409 대법원판결77.3.8)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할 때에도 전방, 좌·우를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먼저 통과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
- (81고단386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은 일단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 책임이 인정 된다. - (81고504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6)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모든 차는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대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93다1466 대법원판결93.11.26)
2. 두 도로가 동일폭의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동시진입으로 보고......님의 과실이 6정도 입니다.
상대가 4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우측차 우선적용으로 나와서 손보협회 과실도표에는 우측차가 4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님의 과실이 6정도에서 사진상으로 부딪힌 위치가 님의 차량이 뒤가 받혀 조금 유리하게 적용하여 보험사에서 님의 과실이 5라고 한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는 우측차 우선 적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우측차 우선 적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측차 우선 적용을 배제한다면 두차량 동시진입으로 본다면 5:5라고 할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중앙선 없는 곳에서 중앙선 있는 곳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 하네요
그리고 이미 아반떼가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터가 그걸 보고도 들이 박은 듯합니다.
포터의 전방주시 태만인 듯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9:1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보면 기본과실 8:2입니다. 글쓴이분이 선집이셨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미 교차로 통과중인데 박았으니 전방주시태만으로 9:1로 보여집니다.
동일 폭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측차량 우선에 대한 과실은 1만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글쓴이분은 선진입한건 맞구요
기본과실 7(작성자):3이구 최종 과실은 8:2로 보입니다.
4) 특이 사항 : 아반테의 앞바퀴 조향상태는 정상적인 직진 과정으로 보기 어려움.(최대 조향각도임.)
* 결론 : 일반적인 교차로 직진과정의 통행과정상에서 발생한 사고상황인 경우 포터의 과실이 다소 높은 단계로 봄.
(우측차량 통행 우선인 포터보다 중앙선이 설치된 점과 선진입 관계에서 아반테가 다소 우월한 통행상황으로 봄.)
아반테의 앞바퀴 최대 조향상태는 통상의 직진 과정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듯이 차량의 자세 변화가 동반되는 특이상황으로서 이 경우 아반테의 특이상황이 사고원인에
밀접한 영향을 미찰 가능성이 있음. (포토의 진술 청취 필요성 있음.==> 이와 관련있으면 5:5 수용의견임)
교차로라 차선이 없어서 중앙선 넘어보이네요
아반떼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 포터보고 피한다고 갑자기 핸들을 돌렸을 수도 있고...
자기차선달리다가 받쳐서 밀린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차선넘어 진행했었다 해도 과실엔 영향없는 상황이죠...
아반떼가 실제로 역주행중에 포터가 반대방향에서 나왔다면 과실에 영향줄수 있겠으나....
영상이 없었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5:5네요
신호등도....... 없고....~
근데 박은 모양새, 진입 도로 폭(흠 근데 트럭 도로도 꽤 넓어 보이는데?), 트럭의 위치..(그 와중 오른쪽)
등을 고려할 때 뭐..
50:50도 그럴듯하고 개찐도찐이지만 트럭 60:40 승용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네요~
중앙선없는 골목같은 길에서는 차량 좌우 살피고 합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댓글하나 투척하고 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통행의 우선순의를가진 차량은 좁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이 적절한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넓은 도로 진입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7도409 대법원판결77.3.8)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할 때에도 전방, 좌·우를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먼저 통과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
- (81고단386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은 일단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 책임이 인정 된다. - (81고504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6)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모든 차는 그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대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93다1466 대법원판결93.11.26)
네 그런 구조입니다 ㅜㅜ
그리고 도로폭은 4방향 모두 동일하네요.
아반테 앞바퀴 크게 조향된 이유가?
아반떼 선진입 따지고 포터 우선순위 따져서 겨우 5대5될 것 같네요 6대4는 어느쪽도 힘들어보이네요.(주관임)
직진차우선
선진입우선
대로차량우선(동시진입)
우측차량우선(동일폭,동시진입)
요기
제가 이런사고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우측차 우선통행으로 50:50으로 처리했었죠
조금다른게 있다면 접촉부위가 상대방차 앞타이어쪽
상대차가 지가 선진입하였다고 무조건 제 과실이라 빠득빠득 우겼지만
보험사직원이 설명을하니 인정하더군요
사고는 경미하게 제차는 번호판교환 상대차는 휠에 스크래치
저도 동부 상대차 삼성
결론은 50:50 땅땅땅!!!
저도 공부 많이해서 어지간하면안당합니다
보험사를 씹어먹죠..
뭐 걸고 넘어지면 다 알아와서 태클거니 알아서 ㅈㅈ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폭이 동일하냐? 아니면 대로와 소로로 도로폭이 다르냐?
그리고 선진입이냐? 아니냐? 입니다.
1. 님이 대로가 확실하다면 동시진입으로 보고....님 차량의 과실이 3인 사고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입 주장은 블박 영상으로 2초 이상 먼저 진입해야 선진입 인정 한다고 합니다....몇대몇에서 한변호사님 말씀임)
(대로 소로의 경우 과실비율 도표)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2. 두 도로가 동일폭의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동시진입으로 보고......님의 과실이 6정도 입니다.
상대가 4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우측차 우선적용으로 나와서 손보협회 과실도표에는 우측차가 4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님의 과실이 6정도에서 사진상으로 부딪힌 위치가 님의 차량이 뒤가 받혀 조금 유리하게 적용하여 보험사에서 님의 과실이 5라고 한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는 우측차 우선 적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우측차 우선 적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측차 우선 적용을 배제한다면 두차량 동시진입으로 본다면 5:5라고 할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두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의 과실비율 도표)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5
결론은
님이 대로로 인정이 되면 님 차량의 과실이 3 정도이지만,
두 도로의 폭이 동일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님 차량의 과실이 5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6:4 안나온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할 듯
그리고 이미 아반떼가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터가 그걸 보고도 들이 박은 듯합니다.
포터의 전방주시 태만인 듯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9:1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보면 기본과실 8:2입니다. 글쓴이분이 선집이셨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미 교차로 통과중인데 박았으니 전방주시태만으로 9:1로 보여집니다.
동일 폭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측차량 우선에 대한 과실은 1만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글쓴이분은 선진입한건 맞구요
기본과실 7(작성자):3이구 최종 과실은 8:2로 보입니다.
손보협회의 과실도표에서 기본과실이 8:2 라고 하셨는데요.
관련 도표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과실비율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조향각도가 궁굼햇는데 위댓글에 서행중이였다고하네요 정차됀차떄문에..여튼
진행방향은 직진이아닌걸로
갠적으루 문제 삼구싶은부분이 근접하게 교차하는중 같은데
저런경우 직진두아니면서 슬슬와서 꺽어가려하니 포토뽀짝시전해주시고 블박이 내가 우선권있다
갖다댄듯.. 내용처럼 내가 피해자다..라고 성립 머..아님말고요
박은거도아니고 댄거면 그냥가시지 사고처리할라하나 ...양심털난사람이 보험요올려요
아반떼 뒷문쪽을 포터가 받은거로 봐서 교차로에 아반떼가 먼저 진입하였기 때문에 늦게 진입한 포터가
더 과실이 커보이네요!!전에 보험쪽 일해본적이 있어서~만약에 포터가 아반떼 본넷쪽이나 앞문쪽을 받았다면
아반떼 5:5나 아반떼 과실이 더 나올수도 있을 상황인거 같은데 뒷문쪽이니 아반떼가 과실이 더 적게 나오겠네요!!
비율은 블박스 판독 후,,, 정확하겠죠...
위사고 추정비율] 아반떼 4:6 포터 아닐까 봅니다,,,
--> 블박 영상 확인이 "아반떼 선진입" 만 확인되면 2:8 이상 비율까지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아반테 진행방향 : 중앙선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폭 약7~8m의 생활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포 터 진행방향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폭 약6m의 생활도로
- 양차량 교차로 진입부 각각 과속방지턱 설치됨.
2) 교차로 진입속도 :양차량 각각 저속(10Km/h 미만)
3) 선진입관계 : 양차량 저속상태 및 최종위치, 도로구조로 볼때 아반테가 선진입 가능성 높음.
4) 특이 사항 : 아반테의 앞바퀴 조향상태는 정상적인 직진 과정으로 보기 어려움.(최대 조향각도임.)
* 결론 : 일반적인 교차로 직진과정의 통행과정상에서 발생한 사고상황인 경우 포터의 과실이 다소 높은 단계로 봄.
(우측차량 통행 우선인 포터보다 중앙선이 설치된 점과 선진입 관계에서 아반테가 다소 우월한 통행상황으로 봄.)
아반테의 앞바퀴 최대 조향상태는 통상의 직진 과정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듯이 차량의 자세 변화가 동반되는 특이상황으로서 이 경우 아반테의 특이상황이 사고원인에
밀접한 영향을 미찰 가능성이 있음. (포토의 진술 청취 필요성 있음.==> 이와 관련있으면 5:5 수용의견임)
* 참고 : 상기지점에 방범 ccTV 설치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1. 대로 소로 구분(대로가 우선)
2. 우측 좌측 구분(우측이 우선)
3. 선진입 동시진입( 현저한 선 진입이 우선)
4. 일시 정지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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