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걸렸는데 집행유예..."기회 더 줘야"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친 판사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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