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300세대안되니 소형 단지 입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8곳 정도 있는데 저희아파트는 전기차가 거의 없어 일주일 한대정도 볼까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충전 주차공간에 일반자리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잠시 주차하고 전기차충전을 희망할시 양보부탁드린다는 관리실메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저녁 주차공간없으면 일반차들도 주차를 하던데 아파트 전기차주차공간은 아파트관리규정으로 가는건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전기차 구간은 일반차량 주차 불가일까요
공영주차장은 전기차주차구간에 주차시 과태료 대상이라던데 아파트도 같을까요
아파트에 전기차도 없는데 관리실에서 관리비로 전기차공간을 계속 늘려서 일반차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도리없는것 같기도 하고 법대로 하는거면 어쩔수 없기도 하네요
과태료 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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