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로그인없이 베스트만 눈팅하다가 어디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적어봐요 ㅜ
임대인놈이 돈을 천만원 안줘서 임차권등기명령 걸었는데
이거 풀어줘야 돈을 준다 이딴소리 해가지고 결국 민사소송(전세금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했단말이에여..
근데 보정명령이 나와서 어케 하면 되는지 몰라서 글써봐요 ㅜ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02. 17 부터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보정명령
청구취지 2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 소명해주십시오.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내용을 청구원인에 적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24년 2월 17일은 집주인한테 집비우고 비밀번호 문자로 넘겨준날이에여
그리고 나중에 통화로 그 날 이후로 바로 세입자 새로 구한거 녹취록 있구요..
소명을 어케해야하는지 알려줄주실수 있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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