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에 작은 원룸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원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두 분이 생활비를 하십니다).
남자분 한 분이 입주를 하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계약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기로 해 부모님께서 그 분께 보내시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0만원 (선불) 을 입금하시고 입주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람을 잘 믿으시고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받으십니다.
그러시고도 임차인과 갈등이 없으시니 계속 이러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 다음 월세를 납부할 때가 되었는데도 돈을 넣겠다고만 하고는 월세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만 합니다.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유일하게 알고있는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저도 가입한 네이버 자영업 카페에서 입점업체로 등록하고 냉난방기등을 설치하시는 일을 하시네요.
네이버에 워낙 유명한 카페이고 이 분의 설치 후기만 봐도 일이 끊이지 않는것 같은데 월세를 계속 미루시네요.
우선 보증금 100만원을 받으신 저희 부모님 잘못이지만
오늘 부모님 핸드폰에 그 동안 주고간 문자를 보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사정하는 문자들에 제가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두달 월세 못 받고 명도소송을 해봐도 변호사 비용 + 절차비용 까지 하면 저희가 손해라는걸 알고 못할 것 같아 이러시는것 같습니다.
보배에 주고 받은 문자를 포함해 이런 소식을 자세히 올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 (저도 보배 가입한 지 꽤 됐지만 다른 분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인실X 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보증금은 월세 2년치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분쟁 시작하더라도 손해는 안보죠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생각있는 놈이라면 월세 입금할겁니다
그런데도 배째라고 하면 골치 아프실겁니다
저도 예전에 월세 안내는 세입자 얼르고 달래서 몇달치 안받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짜증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배에 인실좃 하셔도 사실이면 문제없어요
진행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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