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아이셋을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고자 1억3천 주고 캠핑카를 구매했는데 하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흑흑..
베이스 차량은 KG모빌리티 24년형 렉스턴칸스포츠 쿨멘 24년형 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47조의2항과 3항에 의거해서
레몬법 교환 및 환불 신청을 준비 중이고 캠핑카 제조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캠핑카의 구매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23년 6월경 대구에 위치한 업체에 캠핑카 계약(취등록세포함 1억3천)
2. 23년 7월 캠핑카 업체의 협력업체가 KG모빌리티에 베이스 차량을 주문 후 기초작업을 해서 캠핑카 업체에 납품
3. KG모빌리티에서 출고날짜 23년 7월 6일. 캠핑카업체에 2달정도 제작. 완성되어 출고하고 제가 최초 등록한 날짜는 23년 9월 8일. 자동차등록증에 캠핑카모델명으로 기재됨. KG모빌리티 렉스턴칸스포츠로 기재되지 않음.
4. 23년 9월 8일 출고 후 24년 4월 20일경까지 오토스탑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경고등 간헐적으로 대략 20번이상 들어옴.
5. 그동안 경고등이 들어와도 시동을 껏다켜면 경고등은 사라지고, 데일리로 타는 차량이 아닌 캠핑카이기에 시간날때 서비스센터 갈려고 미루고 가지 않았음.
6. 24년 4월 27일 캠핑갔다 핸드형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주행하는데 쇠 깍기는 소리가 계속 나서 서비스센터에 들어가기로 함.
7. 다음날 서비스센터로 가는 도중 오토스탑 시스템 점검 경고등이 들어왔고 잠시뒤 RPM락이 걸리더니 RPM2000이상 올라가지 않고 속도도 50~60키로 이상 올라가지 않음. 고속도로 주행 중이였는게 완전 놀라고 가족들이 다 타고 있어서 휴게소로 진입 후 시동을 껏다켜도 오토스탑시스템 점검 경고등이 꺼지지 않음. 오토스탑 시스템 작동되지 않음.
8. 서비스센터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펌프호스 교체하고 수리 완료. 출고
9. 5월 캠핑 갔다 또 오토스탑 점검 경고등 들어옴
10. 바빠서 6월 18일 서비스센터 입고. 발전기쪽 부품 교체 후 출고
11. 7월 22일 또 캠핑 가다 오토스탑 시스템 경고등 들어옴. 서비스센터 입고. 발전기 쪽 부품 교체
12. 8월 5일 캠핑 가다 오토스탑 시스템 경고들 들어옴. 캠핑카 업체 대표가 시운전하고 서비스센터가서 발전기쪽 배선교체.
KG모빌리티도, 캠핑카업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함. 어쨋든 수리다 되었다해서 8월 22일 출고.
13. 24년 9월 17일. 추석당일 캠핑 가는 도중 오토스탑 시스템 점검 경고등 들어옴.
14. 24년 9월 23일. 하자재발통보서 KG모빌리티에 발송.
15. 24년 9월 26일 KG모빌리티 서비스 센터 재입고 후 또 다시 경고등 들어오면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교환.환불 신청예정
16. 24년 9월 24일캠핑카 업체에 보상안 마련하라고 통보. 추후 내용증명 발송예정.
17. 24년9월 24일 KG모빌리티 본사 고객센터 무슨 담당이라고 전화와서 2만키로 미만 차량이라도 1년이 경과 됐기때문에 하자재발통보서도 늦게 보내서 의미 없다고 함.
18. 같은날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전화해서 교환 환불 중재 요청 대상이 되는지 다시 확인함. 접수 가능하다는 답변받음.
19. 자동차 관리법 47조의2항과 3항을 요약하자면 신차 출고 후 1년이내, 2만키로 미만 주행차량이 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는 3회 동일한 하자 재발시 2년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국토부 리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신차 출고때부터 있던 하자로 추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재발통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제조사에 구매자가 발송 후 수리를 한번 더 받고 또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되었을때 교환,환불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20. 현재 제 차량은 23년 7월 6일 출고로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KG모빌리티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최초 하자발생일이 24년 4월 27일이므로 출고 1년내 발생한 하자라 출고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추정할 수 있고, 출고 후 1년내 2만키로 미만 운행된 차량으로 운행과 관련된 중대한 동일 하자 2회 (24년 4월 27일, 24년 6월 18일 입고내역) 가 발생 되었고, 출고 1년이 경과된 현재 까지 동일한 하자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재발하여 하자재발통보서를 KG모빌리티에 24년 9월 23일 발송하였고, 그러므로 출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판단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적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KG모빌리티에 베이스 차량 교환 환불을 요청하고 캠핑카 업체에 캐빈과 개조비용등을 손해배상 청구 해야하는지, 아님 자동차 등록증에 캠핑카로 명칭이 나와 있고 제조사가 캠핑카 업체로 나오니 바로 캠핑카 업체에 차량 총금액으로 민사소송 가는게 맞는지. 어떤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피해보상과 관련된 노하우등 도움이 될만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렉스턴칸스포츠 베이스로 개조된 캠핑카, 렉카 같은 것들을 제조사인 kg에서 무상보증 2년을 진행합니다. 개조 안된 일반차량은 5년보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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