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옆 아파트 타일 낙하 사고 후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인데 벽돌 파편이 튀며 차량 전면유리가 찍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이 아파트 관리자의 연락처를 찾으시길래 차량 피해(보수 전 타일 낙하로 인한 주차중 차량피해)에 관해 연락하며 알게 된 일반 직원분 연락처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관리소가 따로 없고 분양소 직원분만 있음)
차량 피해입은 분이 저와 그분 차가 입은 피해에 관해 직원분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전달한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신고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직원분의 연락처는 공개된 장소에 노출 되어 있어 아파트 입구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차량 피해입은 분께 그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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