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음주 뺑소니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면허있고
보험있어
최소 번듯한 직장다녀서 배째라는 안할거같습니다.
1. 대물 렌트 대인 향후처리비 민사합의금을
일반사고이면 상대보험사가 주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2. 근데 뺑소니랑 음주이면 상대보험사가 주는거 맞나? 보험처리 안된다고 들었다?
되는거가 맞나요? 그럼 내가 병원가고 한거가 내가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보험처리는 되고 내가 부담할건 없는데
일반사고와 달리 보험사가 가해자차량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3. 그러면 일반사고면 가해자는 사실 대인 대물등해도 보험료 할증이 오르는거지만,
뺑소니등은 보험사가 처리는 하지만,
추후 구상권청구를 하기에 가해자가 큰 부담이 되는거가 맞나요?
4. 그럼 뺑소니면 내가 병원갈수록 차량 고칠부위가 많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하는거가 더 커지는거가 맞나요?
5. 그러면 일반사고라면 피해자가 대인 대물 향후치료비등을 많이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손해라서 적당선에 합의하려하겠지만,
뺑소니면 상대측 보험사는 일반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려하겠네? 왜냐하면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면 되니까요?
그정도 음주운전사고은 보험처리 되니까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음주는 그날 현행범이 아니니 인정안됐고요
대신 카드내역 cctv내역은 있습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음주는 기대안하시는게 나아요
형사합의 하세요
이전 글보니 스크레치 좀 난 것같은데
그정도로 민사같은거 못하고요
수리도 하고싶은대로 다 교체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음주뺑소니"면 현행범이어야 성립할텐데 현행범 맞나요?
댓글 보니 음주 현행범 적발 된게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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